교육
반환 정책
기 납부된 등록금은 아래 학칙에 따라 반환됩니다.
제52조의2(등록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합니다.
- 1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 2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3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 4재학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 5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된 경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한 반환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사유발생시기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전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4주(28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 일에서 4주(28일)가 지난 날부터 7주(49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 일에서 7주(49)일가 지난 날부터 10주(7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자금 대출 정보
https://www.kosaf.go.kr/ (국내 학생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