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신고대상
- 교직원이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하는 행위
1 (가목) | 2 (나목) | 3 (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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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직자(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다른 학교 법인 포함)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신고방법
신고하기- 누구든지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부패행위가 발생한 학교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1. 온라인 신고(국민권익위원회) : 신고바로하기
- 2. 온라인 신고(학교기관) : 신고바로하기
상단의 신고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 방문·우편 신고 :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KDI국제정책대학원 감사실 - 4. 이메일신고 :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email protected]
신고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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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실명신고 절차보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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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신고자) -
접수 및 검토
(감사실) -
원장
보고 및 처리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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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익명신고 절차보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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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신고자) -
접수 및 검토
(감사실) -
원장 보고 및
후속조치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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