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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신고대상

  • 교직원이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하는 행위
등록금 반환정책에 관한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에 대한 표입니다.
1 (가목) 2 (나목) 3 (다목)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직자(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다른 학교 법인 포함)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

신고방법

신고하기
  • 누구든지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부패행위가 발생한 학교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1. 온라인 신고(국민권익위원회) : 신고바로하기
    • 2. 온라인 신고(학교기관) : 신고바로하기
          상단의 신고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 방문·우편 신고 :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KDI국제정책대학원 감사실
    • 4. 이메일신고 :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email protected]

신고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