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열람·사본·복제물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적극적인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사전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없이도 자발적으로 공개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